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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날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6월 29일까지 회의를 통해,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7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9일이 마지막 협상이므로 속도가 붙겠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팽팽해서

29일인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근로자 측 위원들이 최종안 제시를 거부하고 퇴장하여서,

7월 17일날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서로 다른데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노동계는 즉각 1만원으로 올려야한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였고,

이번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협상이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도 동결보다는

최소한의 인상안을 내놓을것이란 추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법적으로 최저를 정해 놓는다는 뜻으로,

고용주 마음대로 법에서 정한것보다 낮게 줄 수 없다는걸 뜻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과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8년 얼마나 오를까요?

 

2015년 5,580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약 135만원의 월급이 계산됩니다.

2018년 최점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월급은 약 209만원이 되는데요.

 

지금보다 70만원이나 오르게 됩니다. 왠만한 서울 월세 비용인데요.

이돈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월세를 낼 수 있는 여유돈이 생기는 거죠.

 

1만원이 당장 2018년 실행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매년 15%씩의 인상이 되어야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 6,470×1.1565=시급 7,483원
2019년 최저임금 : 7,483×1.1565=시급 8,654원
2020년 최저임금 : 8,654×1.1565=시급 10,008원

 

 

 

 

현재 최저임금이 1만원되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의 입장에서는

학원을 한개 추가로 다닐 수 있는 환영할만한 공약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건물의 임대료도 이미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싶은게 똑같은 마음일거에요.

무리하게 대출받아 임대료 받고, 다시 차익 남겨서 되파는 임대업자들을

정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 2018년 최저임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2018년 최저임금 결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결정날지 지켜보며, 우리나라가 모두 살아가기에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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