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알아볼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를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가구의 속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신이 생활이 매우 어렵지만 물려받은 일정 재산이 있다면
차상위 계층 조건이 맞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생활지원을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데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인정받겠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때 차상위 대상자로 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지원대상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
2017년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원 입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최저생계비 120%이하여야 하고,
부양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이나 조건을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내려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을 눌러주세요.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을 눌러주세요.
차상위계층 관련 복지서비스가 54건이나 조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가사와 간병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많고 저조차도 많은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국가에서 나에게 해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구요.
자격이 된다면 지원받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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