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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옛날만해도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인기가 많지 않아서,

3순위, 심지어 무순위로 신청한 사람도 청약에 당첨됐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대책 이후 약간 열풍이 식은거 같긴한데요.

그래도 인기있는 지역은 청약이 있어도, 당첨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없어서 신청조차 못하면 서럽자나요~

 

추첨날 당첨되서 옆에사람들이 박수쳐주는게 괜한게 아니랍니다.

그만큼 기쁘거든요. 사는집이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새집으로 장만해서 분양된 아파트로 이사갈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좋은 분양이 나올지 모르니,

청약은 들어놓고 절대 해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첫번째~청약통장 만들기

우선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겠죠.

일단 빨리 만들수록 유리해요. 전 우리은행에 청약이 있는데 2만원 넣었다가,

6개월 지나고나서 한꺼번에 이만원씩 6개월 사후 납부 가능하더라구요.

굳이 무리하게 큰돈을 내면 부담스러워지니 소액으로 납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적금처럼 막 해지할수도 없거든요.

추천 드리는 금액 : 2~5만원

 

하나, 우리, 신한, 국민, 기협, 농협, 대구, 부산은행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개인마다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일찍 만들고 납부횟수 채우기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은 6개월에 6회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통장에 예치금액 맞춰놓기

통장에 평수에 맞춰 돈이 있어야 하는데, 평당 예치금액 입니다.

남는 여유돈 청약에 채워서 300정도에 맞춰놓으면 되겠네요~85㎟(34평형)의 경우

서울과 부산이 300만원으로 지방은 200~2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약 가점 높이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채택하여

좀 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 무주택 기간 : 최대 16년까지 인정됩니다.

  신청자 본인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부양 가족 수 : 부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년까지 인정됩니다.

이외에 임신인 상태에선 1명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8점에서 최대 94점까지 인정됩니다.

 

목돈 마련하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약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당첨이 된후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납부절차를 거쳐야해요.

만약 분양할 집이 2억이면 2천만원의 계약금이 있어야되요.

물론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5%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를 이사가든 계약금정도는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중도금 준비입니다.

중도금은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고요. 보통 집의 60%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준비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치면 잔금은 30%정도 되죠.

입주하기 전까지 은행에가서 납부하면 되요.

어떤 분들은 잔금을 늦게 치뤄서 이사늦춰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은행에

사전연락해서 일찍이 잔금 치루셔야해요.

 

번외 이야기지만 저도 처음엔 중도금이니 잔금이니 너무 복잡해서

은행직원 붙잡고 계산도 해달라하고, 아주 매달리듯 설명 들었어요.

안바쁜 시간대라 친절히 설명해준 그 은행에서 일하시던 차장님 지금도 너무 고맙네요.

 

모두 내가 살수 있는 행복한 내집 마련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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