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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든, 어떤 이유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할일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가 IT강국나라 답게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변경은 정부 24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2.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는 대리인으론 신청이 불가하니 본인이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청또는 발급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없니다. 물론 회원가입없이도 비회원신청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전입신고 같은건 공인인증 로그인을 꼭 거쳐야합니다.

 

 

 

4. 전출구분을 적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만약 전·출입 선택기준을 잘모르시면 옆에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지 (새로사는곳)과 전출지 (전에살던곳) 주소를 꼼꼼히 적습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르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전입인원 까지 다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하는 경우엔 체크 버튼을 선택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사 가거나 거주지를 변경을 하시게 되면 꼭 해야하는게 전입신고 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하고 거주지 변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새같은 폭염에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힘드니, 정부24를 통해 간편히 신청하세요.

 

 특히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거주지를 변경하시게 된다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게 안전하죠.

 

별도 수수료도 없고,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전입신고 신청하실거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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