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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작년 한해는 애완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습니다.

 

내 강아지는 안물어요~라고 했다가 물리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강아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란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입마개 착용이 학대다~아니다~란 찬반도 커졌습니다.

 

개통령인 강형욱님이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은 학대가 아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죠.

 

그래서 새해부터는 몇몇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무조건 외출할때 입마개를 하는걸로 법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3월 21일부터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개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구분지음.

 

또한 맹견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의 아이들이 있는 특정장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경우에는 큰 맹견만 보더라도 겁에 질리거나, 당황해서 2차사고로 이어질 일을 우려한거 같아요.

 

특히 강아지들이 자기보다 몸집이 조그만 아이들한테는 달려드는 경우도 종종 봐왔고요.

 

또한 맹견이든 아니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했을 경우, 주인이 각각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사람을 물면 그 주인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건데요.

 

뭐 그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를 징역살이 시키고, 벌금을 물릴 순 없는 일이니까요.

그 애완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가 책임을 지어야하는게 맞는 일같습니다.

 

이밖에도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잘한거같아요~말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테니까요.

 

우리나라도 반련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도 끊임없이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주인입장에서는 입마개를 하는게 마음이 아프고, 번거로울지라도 다른 타인을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 법을 지켜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학대가 아니고, 또 다른 사고를 막는 일이 될테니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 주변엔 강아지만 봐도 예전에 물린 트라우마로 꽁꽁 몸이 얼어붙는 사람부터, 도망치는 친구까지 봤으니까요.

 

저도 어릴때 강아지가 따라와서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더 달려오더라구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다리를 물린 경험이 있는데요. 그뒤로 목줄이 없는 강아지만 보면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움찔되긴 하더라구요.

 

성인인 저도 이런데 아이들의 경우엔 더 당황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누군가에겐 귀여운 애완견이지만 누군가에겐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로 착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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