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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등록 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자신이 몇등급인지 정해지게 되는데요. 관리를 위해서 일까요? 

사람의 장애를 한우처럼 등급을 매기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심사할때 등급자체로 매겨지는건 언뜻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점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인지 장애듭급제 폐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하루빨리 법이 개선되어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현재 장애등급제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눠 판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1~6급에 따른 등급에 따라의 철저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에 15종으로 늘어난 장애유형별로 신체적장애와 정신적 정도에 따라 나눠지게됩니다.

장애를 여러개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경우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장애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도 장애율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1급에서 6급까지 합산하여 5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중복장애 합산에도 예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중복장애 합산이 안됨.

-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도 합산이 안됨.

-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도 합산이 안됨.

-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도 합산이 안됨.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이 안됨.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도 합산이 안됨.

 

 

장애진단기관 알아보기

장애판단은 장애진단 전문기관의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1.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구에서 신청이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4. 심사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및 장애인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5. 결과과 통보되고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됩니다.

서류제출과 신청이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등급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청부터 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정도가 소요되니, 꼼꼼히 챙겨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전에 상담받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상태가 변해서 장애등급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기재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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