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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탑승 기준 알아보기

 

 

태교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기와 산모의 추억여행을 위한 태교여행이 인기라고합니다.

이에대해 여행을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하냐는

태교여행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목적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일이 생겨

비행기를 타야할 일이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때마다 항공 탑승 기준이 항공사마다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티켓끊고서 탑승이 안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항공사별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임신 32주차 안으로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2주차가 넘어가면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임신 32~36주차 : 항공할 동안 임산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끼치더라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출발 24시간전에 항공기 예약시에 임산부용 차나 스킨케어 재품을

임산부용 편의용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임신 32~35주차 :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서약서가 필요하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비행기 탑승일 일주일 전에 작성한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아시아나는 임산부고객을 위한 프리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노선이 기준으로 항공기 우선탑승과 위탁수하물 우선 서비스입니다.

또한 공항 출발전에 전동차 서비스를 국제선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프리맘 카운터에서 꼭 신청해보세요.

 

진에어, 티웨이,에어부산

임신 32~36주차 : 진단서와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가. 티웨이는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해 관련 의료인이

작성한 것이면 항공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임신 32~35주차 :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데요.

제주항공의 경우 7일이내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1부와 소견서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탑승일 3일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야합니다. (건강진단서 2부, 서약서 2부. 왜 2부냐고요? 국문,영문 다준비하셔야해요.)

 

 

 

 

만약 36~37주차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와반면에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or 소견서를 제출하여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이 떨어지면 탑승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반드시 탑승 동승자가 있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임신초기 12주 이내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행기탑승을 삼가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비행기탑승 기준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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