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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바로보기

 

 

젊은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취업해서 일하는 평범한 삶조차 이뤄지기가 힘든게 현실인데요.

설사 어렵게 취업을 한다해도, 열악한 환경과 야근으로 다시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안되, 이직율도 높아집니다.

 

청년내일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2년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에겐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 근무를 장기근속의 기준을 삼는다고 것도 참 씁쓸한 현실이지요~

하지만 첫회사에서 1~2년 견디는것도 쉽지않다는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바로보기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바로보기

 

정부 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근로자적립금 300만원을 더해

총 만기 공제금 1,60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청년과 기업으로 나뉩니다.

 

청년 지원자격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

(남성은 군복무 기간을 계산해서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정부취업지원과 연계된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 대학 휴학자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교 재학중인 사람

 

 

 

 

 

기업 지원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일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벤처법에 따른기업이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기업은 참여가능)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월급여 150만원 이상인 기업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년간 300만원 납입하고 5배 이상의 수익인 1600만원의 목돈을 받게됩니다.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구해도 자기 회사를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해서

잦은 이직에 결과적으로 회사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이탈율을 막고,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또는 기업의 사유도 중도에 해지하실 경우도 생기는 데요.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하시려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청년공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힘든시기에 치열하게 취업준비를 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똑같은 경쟁이 시작됩니다.

경쟁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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