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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폭염이라 집보러 다니기엔 참 힘든 날씨인데요.
올해는 10월까지 계속 덥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정말 방에서 방콕하고만 싶은 날씨에도 계약만료 날짜 때문에 더운날씨에도
집을 보러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해요.

 


이렇게 발품팔아 집을 다니다보면 아 이집이다! 라는게 느낌이 오는데요.
내 마음에 드는 집을 보면 일단 다른사람이 계약못하게 찜을 해놓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본계약전에 가계약을 하는데요.


가계약은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돈을 내서 계약 의사표시를 합니다.

본계약 전에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서 이집을 찜해놓는거죠.

하지만 본계약전에 마음이 변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계약을 파기하는일이 생깁니다. 그것때매 다툼도 일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라 그냥 가계약금 돌려줘버리면 그만이다~
아니면 취소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엄연만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별도의 반환조건이 없는이상 아무 이유없이 파기할 순 없습니다.

 

일반적으론 실무에서 계약금은 5~10% 정도 거는데요. 맥시멈 10%지만 그게 꼭 정해진건 아니에요. 보통 계약금의 10%로 정하는데요.

그 계약전에 찜해놓은 가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100만원이 될수도 있고, 300만원을 걸 수도 있고 1000만원을 걸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경우

- 당장 계약할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집을 놓치기도 쉽지 않을때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찜해놓는데요. 조건도 없고, 구체적인 계약사항도 없는 경우 법적으로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경우
- 방이 마음에 들었으나 계약금을 당장 마련해 줄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요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상태이고, 이 가계약 기간동안 다른이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계약 시에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성립이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아무 조건없이 찜한게 아니고, 그 집에 대해 서로 협의가 있었다면 가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해도 금방 파기하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금을 보낸순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고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걸 미리 방지하고 조심하는게 좋겠죠?

 

가계약전에 조건을 걸어보세요. 계약을 원치 않을때 조건없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라거나,
돈이 안나오면 조건없이 가계약금 전부를 반환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야하는데요. 만약 이런 리스크가 없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런 조건을 안달아도 되겠지요.

 

사실 가계약파기 되었을때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액으로 돈을 걸고 찜해놓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는건 아니니, 미리 조건도 달고, 대화로 잘 풀어가시면 반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으실 거에요.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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