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기간 미리 보기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13월의 보너스"란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옛날엔 무조건 받았던거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닌거같은...제 느낌탓인가요? 이제는 100% 환급 받는게 아니라 공제가 어느정도 되었는지에 따라 반대로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 올해 부지런히 소비했으니 이왕이면 내년에도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로 받고 싶네요. 2019 연말정산 기간 회사 :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업무 준비를 합니다.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
생활정보
2018. 12. 1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