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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새로운 정책에는 항상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공존하는거 같아요.

작년에 11.3대책, 올해 6.19대책이 이미 나왔었는데요.

이번 8월 2일 부동산 대책은 기존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정책 - > 청약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심대책.

 

이번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다시 부활 (특정 지역에만 투기가 몰리는 것을 차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 -> 갭투자 억제

 

 

 

투기수단으로 집을 이용하게 아니라, 실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대책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도 이후로 사라졌다가 6년만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됐어요.

2년동안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첨자의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생겼네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X, 투기지구 X)

- 경기 6개 시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 부산 7개 구 - 해우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기장, 부산진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X)

- 서울 14개구 

- 과천시

 

 

 

모두 해당되는 지역

모두 해당되는 지역은 주택담보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매물만을 소액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의 경우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거 같아요.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결단을 내려야겠죠.

 

양도세 중과세 오기전에 내년 4월 1일까지 파는거죠.

아니면 일단 계속 버텨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죠

물론 전월세 계약갱신할때 5%밖에 못올리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약 확 더올리게 되면, 임대사업자 취소되고,

그동안 세금 혜택 받은것들 다 토해해야합니다.

 

팔거나 가지고 있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셋중 하나는 선택해야겠습니다.

 

아마추어처럼 여러개 집 갖고있으면 세금폭탄을 줄테니,

투자할거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제대로 하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8.2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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