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집문서는 꼭 잘보관해라 하고 말하잖아요.
집문서 = 등기권리증이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하고 본인소유의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이 많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이겠죠?
부동산 매매를 할때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곳에 잘 보관하셔야하는데요.
가끔은 너무 꽁꽁 보관하다보니,
어디다 뒀는지 오히려 헤메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경우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등기권리증 대신해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확인서면 받기]
등기소에 가서 민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해여
기명날인하셔야 합니다.
즉 이 서류가 등기권리증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서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어
부동산거래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비용 : 약 10만원
소요시간 : 약 1주일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하면되니
참조하셨으면 좋곘습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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