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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알아봐요

 

사망자 재산조회

 

예전에는 고인에 대한 유산 조회를 위해 8군데씩 돌아다녀야 했는데요. 

세무서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교통부서 등등.. 돌아가신것만 해도 힘든데

사후처리 과정역시 힘들더라구요.

다만 이제는 여러군데 안돌아다니고, 한곳의 동사무소만 방문해서 모두 처리가능해졌지요.

이제는 올해 8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방문안해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을 한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2017년 8월말에 생긴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군인연금,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의 대여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도 없어서 간편해진거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뒤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시면 고인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나 시청등을 방문합니다.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다 가능하지만 어차피 한번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해요.

 

사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이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고인의 재산조회 신청도 같이 하는거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천천히 재산조회를 나중에 신청하실거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족인 아무나 신청을 하실 순 없습니다.

신청은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1순위가 없을경우 2순위 직계존속 등이 사망신고 6개월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담당공무원이 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주고요,

그 접수번호를 가지고 직접 조회하거나 문자가 오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회결과는 각 재산별로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지방세의 경우 문자, 우편, 방문중 하나 선택하면 일주일정도 결과가 후에 나와요.

국세나 연금은 20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방문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에 대한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밝혀지지않던 유산 역시 나오게 될 수 있는데요.

선친이 보유한 땅에대해 전혀 몰랐는데, 알고보니 내아버지가 땅부자였단 사실을 알게되었단

내용이 기사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2017년 8월말부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재산조회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질 수 있어 좀 더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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