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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 시범 실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는 늘 생각하면서, 죽음에 관해서는

말도 잘안할뿐더러 생각하는거 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이란 단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마지막은 편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작별인사들을 천천히 나누고, 남은가족에게 부담을 적게주고 떠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작별인사를 충분히 나누지 못할때가 생깁니다.

 

 

예전부터 대법원은 질병말기에 이르렀을때 치료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람은

"죽음에 임박한 본인"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기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호흡기를 꽂은 상태로 명확하게

내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 역시 모든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생명을 유지시킬 책임이 있고요.

 

 

제는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마친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말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10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밝힌건데요.

 

연명의료결정법 = 웰다잉법 = 존업사법

다 같은 말이고요.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시범사업기간 : 2017년 10월 16일 ~2018년 1월 15일 (3개월간)

2018년 2월 정식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3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원치않는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앞서말씀 드렸듯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자가족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으로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사전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시범사업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 병원, 충남대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상담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 이행 기관은 위에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나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2018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게 됩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상이 환자의 뜻을 진술한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듯 환자가족 전원합의는 이번 시범사업단계에서는 제외됩니다.

 

 

웰다잉법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간  설립추진단 (02-778-759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분도 거의 10년째 식물인간상태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어난단 믿음으로 가족모두 돌보았지만, 그때처럼 현재는 똑같이 가정은 올스탑되었고, 지금은 어머님만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배변은 물론이고, 몸이 굳어가기때문에 다리를 올렸다 들었다 운동도 시켜야하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거죠.

다른사람은 다 포기해도 엄마만큼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거 같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최악의 상황으로 그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떠나고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유언하는 문화가 거의 없는데요. 죽음을 무조건 회피하고,

거론하지 않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하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지 내 삶을 미리

돌아보는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 시범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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