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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집에 우편물을 받고나서,

등골이 싸한 느낌이 올때가 있습니다.

기억도 안나는데 과속에

주정차 위반이 찍혀서 오는 경우인데요.

 

벌점이 40점 누적되면 면허정지,

심하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부과된 벌점을 방치할 순 없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하기

 

1. 이파인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공공 사이트는 항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하니,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피씨로 꼭 옮겨두시는게 편합니다.

4. 면허 벌점 조회를 해봅니다.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에

1점당 1일씩 면회정지입니다.

예]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기간 입니다.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 부터,

무사고, 무위반시 1년후 자연 소멸됩니다.

 

딱 40점까지는 대상이 안되고요.

위반이 조금 쌓여있다면 점수를 주의해주세요.

이를 초과해서 면허취소까지 되면 다시 돈을 내고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합니다.

 

소멸되기만을 기다리기 아슬아슬한 점수라면?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서약 후에 1년동안 무사고&무위반이면

10점씩 마일리지가 누적됩니다.

마일리지가 벌점이 생긴경우 사용하여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교통법규 교육 수강하기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 1회 수강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하기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면, 신고해주세요.

4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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