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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주 1회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됩니다.

그 유급휴일에 돈을 받고 하루를 쉬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인턴이나 비정규직, 수습과 상관없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매주 발생되는데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단 결근이나 퇴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한주에 한번씩 매번 발생이 되므로,

결근한 주를 제외 다른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확인하기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를 지키고 개근해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40x시급x8 = 주휴수당(하루치)

 

예] 6470원의 시급으로 주 5일 10시간씩 일한다면?

->50/40 x 8 x 6,470원 = 64,700원

 

계산식만 봐도 복잡합니다.

쉽게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입력한 후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첫 화면인데요.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과 현재 시간당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나의 하루치 주휴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기 확인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 신고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만약에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하셔야합니다.

모든 체불임금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그안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들의 경우엔,

안받은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계가 껄끄러울까, 얼굴 붉힐까 걱정되서 일겁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신고후에 담당근로감독관이 따로 조사를 하고

고용주와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접수후에 2~3일 이내로 전화가 조정관님한테 옵니다.

고용주와 나와의 사이를 조정해주는데요,

그게 잘안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넘어가서 중재를 맡게 되십니다.

주휴수당 금액 자체가 큰돈이 아니라서,

대부분이 이정도에선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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