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법적효력 알아보기
요새 폭염이라 집보러 다니기엔 참 힘든 날씨인데요. 올해는 10월까지 계속 덥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정말 방에서 방콕하고만 싶은 날씨에도 계약만료 날짜 때문에 더운날씨에도 집을 보러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해요. 이렇게 발품팔아 집을 다니다보면 아 이집이다! 라는게 느낌이 오는데요. 내 마음에 드는 집을 보면 일단 다른사람이 계약못하게 찜을 해놓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본계약전에 가계약을 하는데요. 가계약은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돈을 내서 계약 의사표시를 합니다. 본계약 전에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서 이집을 찜해놓는거죠. 하지만 본계약전에 마음이 변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계약을 파기하는일이 생깁니다. 그것때매 다툼도 일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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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