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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기

 

 

갑과 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일어나고,

직장내 부당한일도 일하면서 한두번 안겪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장경력이 짧다고 하더라도,

일이년만 지나도 이미 여러일을 목격하거나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또 피해를 보고

 회사를 나가는 일이 없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당함을 수긍하지 말고, 참지말아야합니다.

오늘 노동청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민원마당 -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1. 빠른인터넷 상담받아보기

처음부터 정식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는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총 100자로 제한되게 쓸 수 있고요,

비공개상담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보안도 지키고, 정확히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수 있어 편리합니다.

 

※ 상담은 로그인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2. 서식민원으로 신청하기

카테고리 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주신청하는 민원 중 하나가 임금체불 관련이라,

신청을 눌러보았습니다.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최초로 민원신청을 할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회라도 민원신청이력이 있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페이지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신 후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되서 밀린 임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미리 꼭 작성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에는

효력을 끼치지 못하니,

소멸시효가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글보다는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복잡한 상황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느낀것 중 하나가

내권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꼭 자기

스스로 찾고, 원하는 결과와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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