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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알아보기

올해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정책으로 되어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2월 24일 개정안에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부양의무제가 생긴지 몇년 안된 법이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어도, 배우자, 자녀, 가족중에 일정 부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인이나 빈곤층 가구가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격을 박탈당해 복지사각지대로 몰렸습니다.

 

이법은 다리하나만 걸쳐도 부양의무자가 되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사례1] 노인인 자식이 노인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사례2] 수십년동안 연락이 끊기고 생사도 모르는 가족의 소득이 있단 사실 하나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3]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다가, 15년넘게 연락안된 자녀와 연락이 된경우,

자녀와 연락이 됐다는 사실확인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박탈당한 사례.

사례4] 발달장애자녀가 있는 빈곤층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때매 수급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제 이법이 생긴후에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데,

그게 정작 어떤 결과를 일어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면 사실 말이 안되자나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기초생활 수급의 박탈이나 최저생계 비용 삭감이,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통보가 되겠지만, 그게 곧 한가족의 생계가 망가질 수 있단 생각을

국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다듬어주거나 폐지하기를 바래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소득층의 빈곤은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아니면 국가가 최저생계를 지원해야할까요?

 

미국이나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들이 국가 부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상관없이 본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양의무제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때문인데요. 연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세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점입니다.

일리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들을 더 많아지고, 은퇴준비를 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쏟아질텐데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과 약자, 장애인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게,

국가에서 세심하게 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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