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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알아봐요

 

 

드라마 보면 죽기전에 유언장 쓰고 집 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봐도 슬픈데 실제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슬플까요?

 

현실에선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상속때문에 싸움나는거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저는 돈이 그정도로 많이 없어서 이해가 안가요.

 

이런 형제간 자식간 분쟁이 일어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 작성방법을 미리 정교하게 알아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미리 유언장 작성후 공증받으시더라구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수정하면 되니, 손해보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인 "자필증서 유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쓰고 서명하는 방법인데요.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가 없고, 간편하고, 비밀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들어갈 내용

작성일자 기입 (월, 일, 순), 주소, 성명을 기입합니다.

주소같은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로 동까지만 적은 유언장이 무효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날인은 서명과 도장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음 이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은 일반도장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확실하게 인감도장이 낫겠지요.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자필유언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위조나 분실위험이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점이 염려되신다면, 공정증서에의한 유언공증을 적합합니다.

 

공증인을 부르셔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그리고 증인 2명이 참석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듣고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방식은 유산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녹음유언

자필 이외에 녹음도 가능한데요.

자필에 쓴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말로 성명, 연월일을 증인앞에서 말합니다.

 

4. 비밀증서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게 싫고, 사망후 공개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유언장을 쓰고, 훼손되지 않게 단단히 봉투에 넣고 봉인하세요.  

그리고 봉투 표지에 제출 연월일, 증인 두사람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도장,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일 이내 법원 or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이 없다면 구수증서 방식이 적합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을 부르고, 그 중 1명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을 쓰고 낭독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유언 증서에 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7일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인 법원에서 공증이나 검인은 받으셔야 확실합니다.

참고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언장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뇌사상태나 치매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의 유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장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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