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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집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확인해야하나요?

네 꼭 하셔야합니다.

 

집 매매계약할때나, 전세, 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하고요.

건축물대장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도 알아봐야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이런 내용의 모든 출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맞는지 꼭! 대조확인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건축물대장 열람한다고 저 멀리 관공서까지 뛰어다녔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편하게 열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 사항으론 집주인이 누구인지, 면적은 얼마이고, 언제지어졌는지

건축물 용도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발급 받으시는 방법으론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민원24에서 명칭이 정부24로 바뀌었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민원24"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자주찾는 민원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들어갑니다.

 

 

 

 

 

4.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수수료를 살펴보시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인터넷 화면으로 확인해서 열람만 하실 경우 무료입니다.

 

 

5. 로그인

 

회원가입없이 민원 신청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비회원신청" 으로 들어가주세요.

 

 

 

이왕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해도 좋으신게요.

비회원 신청으로 들어갈려면 이 양식에 맞춰 신청정보를 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 다 입력했습니다.

 

 

6. 발급과 열람 확인하기

 

두개의 탭이 있는데요. 하나는 발급, 하나는 열람입니다.

말그대로 화면에서 열람만 하실 경우 열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린트로 출력하시려면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7. 건축물 소재지 검색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올바른 주소를 검색하시고, 민원처리기관 (법정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민원처리기관이 두개가 나왔는데요.

1개 이상의 행정처리기관이 존재할 수 있으니 가까운데로 선택하시면 될거 같아요.

 

 

 

 

 

8. 열람 신청하기

 

 

대장구분을 하셔야하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일반(단독주택)에 체크해주시고요.

아파트나 빌라를 열람하고 싶으시면 집합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총괄, 표제부, 전유부까지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동 명칭이 자동 기입될텐데요.

여러 동을 가진 건축물일 경우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호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단독주택의 경우네는 "동 명칭 없음" 선택하시고 민원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완료입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용도, 면적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열람하는게 귀찮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건 정말 큰돈입니다. 내모든 재산일수도 있죠.

집사기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 당하신 분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집 구입하실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꼭 대조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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