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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회사에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받게 될경우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내 자의로 퇴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나의 상실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당장은 생활비 걱정안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3개월정도 이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가 반이상이 남았는데, 빨리 조기재취업에 성공하실경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재취업 성공한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시 재취업했을시 미지급 일수의 반을 한번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나라입장에서도 실업급여 다 채우고 취업하는 것보다는, 빨리 취업하는게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니 보상차원에서 주는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급여일수를 반이상 남겨야 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시간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동료가 조기재취업 수당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다가 빨리취업되서 일년이상 다니고 또 재취업수당도 받았다고 말이죠.

그때 국가의 혜택을 톡톡히 받는구나~ 부러움반에다가 역시 이런정보도 알아두면

좋겠구나~하고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6개월 또는 12개월 계약직인 시간강사의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이

12개월이 안되면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 수당빨리 받고 다른데 이직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실거 아니에요~

만약 빨리 퇴사하고 싶은 마음에 12개월 다녔다 생각하고 퇴사를 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하루 이틀 모잘라서 못받으면 억울하시잖아요. 좀 넉넉히 몇주나 한달 더 안전하게 다니시고,

그만두시는는게 개인적으로 현명한거 같습니다.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또는 사업을 시작한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증빙서류를 챙기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근무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통해 사업을 했다는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설명해주시니 걱정마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직정방문으로 처리하니, 헛걸음 하면 시간아까우시잖아요~)

 

이 추운 겨울, 취업시즌도 아닌 시기에 쉬게 되면 많이 힘든데요.

겨울 자체가 추워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면접보러 다니는건 더 힘들거든요.

그래도 면접의 기회가 와서 일찍 재취업할 수 있는것도 복이라 생각하고,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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