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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급여 간단정리

 

 

회사를 처음 들어가는 신입사원이나, 이직한 경력사원이나 모두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회사업무도 파악하며, 내 직무에 맞는 업무인지 계속 다닐만한 회사인지 생각도

해보게 되겠죠. 회사입장에서는 이사람이 업무에 잘 적응하는지, 우리팀에 맞는 사람인지

똑같이 알아보겠지요. 서로의 탐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적당한 면접을 거쳐 이런저런 할수있다고 한 구직자의 말을 신뢰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역량이 되는지 보겠지요. 경력자의 경우라면요.

경력자는 수습기간동안 잘 적응하며 바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경력자는 수습에도 연봉그대로 월급받고, 3개월 시간지나면 자동패스하는게 수습입니다.

3개월 넘으면 아~해지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일하죠.

 

하지만 인턴이나 신입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괴롭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눈치도 많이 보게됩니다. 수습기간에 원래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70%부터 90%까지 회사마다 다다르고, 그냥 100% 다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작게 주려고 애쓰는데요.

아무리 고용주 마음이라해도 최저임금액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정부가 매년마다 새로 정하는데요. 정할때마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  올해도

치열한 논상끝에 2018년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죠.

 

 

3개월 미만의 수습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사실

1년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나 계약기간이 3개월이내 수습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로 수습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일반사원에 비해 임금의 70~80%를 받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아닌가인데요. 하지만 임금 기준이 아니고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원대비 70~80%라 하더라도 최종 지급받은 금액이 현재 기준최저임금액의 90% 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잘 지키고 있겠지만 혹시 내가

사원으로서 인턴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상 두는것도 불법이니 참고해주세요.

 

살아보니 누가 알아서 내 권리를 챙겨주고 보호해주지 않더라구요.

항상 자기권리는 내손으로 챙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이런 중한 처벌을 받게되니, 이런 법도 미리 알아둬야겠습니다.

 

누구나 첫직장, 첫알바, 첫이직, 세번째이직 등 돈을버는한 계속 수습과정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낯선환경에서 일하고 적응하는게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한 수습기간 급여와 대우를 받고있는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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