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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총정리

벌써 6월 중순에 접어들어 한해의 반이 갔습니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후회와 좌절의 마음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는 설렘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매년마다 정부의 예산이 책정되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실업급여 또한 매년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지급

쉽게 생각해서 내월급의 반정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두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이직일이 하루에 최대 5만원입니다.

2017년 1~3월까지가 46,584원이었네요. 4월이후 약 3,500원 올랐습니다.

 

 

급여일수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3~4개월 정도 받는데, 10년이상 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겠네요.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할순 없나요?

정해진 급여일수가 있지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끊기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상담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전에 지인한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퇴사한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줘야 신고가 됩니다.

퇴사전에 인사팀에 언제쯤 고용센터를 들리면 될지 대략 물어보거나,

며칠 후에 전화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심 됩니다.

신고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토대는 만들어졌습니다.

2.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취업희망카드도 받습니다.

취업희망 카드에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 직업심리검사서비스까지 다

잘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의 범위내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보통은 다음에 올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실업신고 후에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내가 회사 지원한 이력을 캡쳐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찾아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회사를 2군데 이상 지원한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정급여일수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했다고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도 빨리해서 좋고, 나머지 돈도 나와서 좋고, 너무 좋은 상황이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곳에서 만족하며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17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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