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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조건 간단히 알아봐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아이들 교육 걱정,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등 여러이유로

한번씩은 이민을 생각해보셨을거에요.

 

예전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 생각했는데,

요새 제주변에서 해외로 나가 취업하거나 떠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가더라구요.

아마도 국내의 취업시장의 장기적침체, 고용불균형이 원인이 된거 같습니다.

 

해외로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스카이프로 면접도 보고,

영어회화도 틈틈히 준비하는거보고 전 사실 놀랬습니다.

 

요새는 동남아쪽도 은퇴하고 많이 가더라구요.(인종차별도 거의 없고, 물가도 싼편이라서요), 아니면 뉴질랜드나 캐나다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좋은 교육환경이 캐나다로 많이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치안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받아주진 않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2017 캐나다 이민법 개정]

 

 

1. 시민권 취득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6년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낮춤.

2. 시민권 시험대상 연령을 18~54로 축소합니다.

 

능력

어떤 나라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간호사든 IT기술이든 특정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나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면 좋기 때문인데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안벌고 그나라에 살게 아니라면, 나이가 젊은게 도움이 되죠.

 

지역

정부에서 활성화 시키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지역으로 이민을 신청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

캐나다는 자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잠재적 영주권자로 환영하는 나라입니다.

유학중인 분이시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이용해보세요.

영어나 불어를 잘 구사하는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가족모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무상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은 맞벌이 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수때문에 점점 캐나다 영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지고 잇는것도 사실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의 경우 매년 내용도 계속 바뀌거든요.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꼼꼼히 자기재정과 경력을 잘 준비놓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이민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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