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라는 말 익히 아시죠?
그만큼 말속에 가진 힘이 대단하단 말일텐데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요새 명예훼손죄라는 말들이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 그냥 개인에게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의견표현 이므로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 라고 무죄판결이 날 수도, 아니면 정말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1=2다라고 무조건 답을 확정지을 순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적시, 공연성, 명예훼손 3가지 모두 성립해야합니다.
첫번째 사실의 적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사실없이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나 다름없지" 라고
말을 하는건 성립이 안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너가 오늘 누구 가방에서 단추를 빼내서 넣는걸 봤어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적시가 되는데요.
이때 사실은 허위든 진실이든 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출처 : sbs]
허위로 말하든 사실을 말하든 사실 적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 관계에 대한 것으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사실을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을 알린것보다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욕설 또는 단순 모욕의 경우는 모욕죄에 더 가까워지는데요.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번째 공연성
[출처 : sbs]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특정사실을 알수있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다수에게 말안해도 한명에게 말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다면 이것 역시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가 알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단둔이 벌어진 개인대화방이나 게임상 귓속말은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예전부터 온라인상의 비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는데요. 신상을 잘못 털어서 엉뚱한 사람이 비방을 받게 되는등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모욕은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고요.
[출처 : sbs]
인터넷으로 올린 경우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게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악플로 몸살을 앓는 연예인이 다 증거를 캡쳐해서 신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명 아이돌의 팬들이 증거를 모아 소속사에 직접 제출하기 까지 합니다. 멀리서 보면 뭘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란 생각이 들겠지만 그만큼 자신에 대한 명예는 중요한거 아닐까요? 악플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에대한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한다면 잘못된건 바로 잡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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