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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별에 별일이 다 생기는같아요. 한번도 법이 필요할거라 생각안하고 살다가도 갑자기 무료 법률상담을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정말 무관심하다가도 법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아마 사람들간 갈등이 일어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고소와 고발 일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너 고소할거야!"라는 말 자주 들었을겁입니다.

고소와 고발 참 많이쓰이는데 둘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고소란?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것을 말합니다.
고소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척, 지정 고소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가능합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에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해달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내가 직접 고소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아닌 친구가 나대신 처벌을 요청할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는 취소기간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기간에 제한이 없을 뿐더러, 한번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하는거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직접 피해자가 신고하는거고, 고발은 내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제 3자인 사람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거라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든 고발이든 시작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는 진행되니 법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한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고소는 당사자간의 대면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반면에 고발은 제 3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기관과 대면할 필요없다는 사실이 조금 차이가 있긴하겠네요.

 

또한 고소를 했을때 그 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고발은 수사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피해자 입장에선 고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등의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요새 법의 평등함에 대해 과연 만인앞에 평등한것인가? 라는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법이 힘있는자에게 관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엄격한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없겠지요.

법이 정말 만인앞에 평등해진다면 우리가 좀더 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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