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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지속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가 되가는게 아닌가? 착각마져 드는데요. 매일 지속되는 폭염만큼, 밥상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는거같아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통장에 돈만 착실히 모으면 저절로 노후준비가 됐던거 같은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매년마다 크게 크게 변화해서 그 속도를 제가 잘 따라잡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세대때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거나 봉양하는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퇴직을 얼마 안남으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본인의 노후대책을 못챙겼을때 가장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갖고있는 주택을 이용해 국가에서 매달 주택연금을 받는걸로 노후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갖고있다면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근저장권을 설정한 날ㅇ르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9억원 이내 주택이어야 하며, 2주택자가 합산금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금액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실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임대차를 준 경우는 안되며 주택의 일부 방한칸을 보증금없이 임대차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연금액이 산출되서 이후 집값이 뛰더라도 연금액의 변화를 없습니다. 가입이후에 중간에 주택을 매매해야할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가격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고 사망하실 경우, 남은 잔여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것도 너무 일찍 신청하면 돈을 그만큼 적게받게 되서 제 주변에선 70세 초에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구요. 이것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택연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상수령연금액과 지급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자격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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