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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부끼리 "우리 각서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예전에 윤정수 김숙씨가 가상결혼했을때도 서로가 각서를 정성껏 썼던 기억이 나네요.

 

일반적으로 각서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좀더 강력한 의미로서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이 가족도 될 수 있고, 애인, 부부, 자녀까지 다양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약속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보이는 각서~과연 법적 효력은 있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알아보면

 

각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서 실망하셨나요? 즉 상대방과의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내용을 글로 남긴것 뿐인데요. 각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해도 법적효력이 없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

 

대신에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막상 법적인 문제로 다툴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유의미하게 작용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송시 증거로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각서자체가 법적인 효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권리는 없으나 소송상의 증거나,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 증거능력을 갖기위해선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증이나 입회인을 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끼고 공증을 받으면 그 변호사가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적인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것도 제 3자를 한명이나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며 각서를 써서 나눠어 갖는걸 말합니다. 효력은 공증과 같은 방식입니다.

 

부부끼리 각서 쓸 경우 배우자 한명이 작성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주는 형태라면 혼자 공증받으시면 되고요, 부부의 합의서 형식일 경우 두분이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각서쓰고 공증까지 받는게 좀더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생기겠죠.

 

법적인 구속력을 갖으려면 증빙이란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각거의 법적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각서 작성하더라라도 공증사무실가서 제대로 작성하는게 그나마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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