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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을 준비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란?

교육행정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시, 도, 군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이라는 말에 걸맞게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교육 기관에 대한 인력 정책과 행정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다른 곳에 비해 개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시간을 잘 지키고 연차과 병가 휴가를 규칙대로 따르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참에 확실히 알아보고 가세요.

공무원의 휴가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입니다.

 

 

 

연차(연가)일수

다른공무원들과 연차일수 규정은 동일합니다.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최대치는 21일 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은 연가가산 2일이 붙어서 최대 23일이 됩니다.

 

연차의 저축또한 가능한데요.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고 저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연말쯤되면 남은연차 다 소진시키라고 말하거나, 돈으로 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연차 저축해서 내년에 붙여 쓰면 유럽여행도 계획할텐데 말이죠.

 

특별휴가 규정

교육공무원 특별휴가는 경조사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결혼식은 5일, 자녀의 경우는 1일 입니다.

출산 할시 5일, 입양을 하게 될 경우 20일의 특별휴가가 생깁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출산전에 45일 이상은 쓸수 없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후에 정기검진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매월 하루씩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도 출산전에 60일이상 초과해서 쓰면 안됩니다.

출산전과 출산후에 날짜를 잘 분배해서 앞뒤로 쉬어야겠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되어있으나 불임치료중에는 시술당일 1일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본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5일입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2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2일이고,

형제자매는 1일 사용가능합니다.

 

 

병가

휴가기간 중의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가일수가 연속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주5일 수업제를 하지않는 학교교원의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합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 교원의 토요일 병가는 반일로 처리합니다.

(전 요새 다 주5일제인지 알았어요~아직 주 5일 수업제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군요. ) 
 
그리고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처리되니 사용횟수에 맞춰 써주세요.

 

이렇게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공무원 준비하시거나, 이미 되신 분들 모두 규정 잘 참조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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