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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장농면허로 살아오시다가 얼마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었더라구요. 그런데 어차피 갱신할 마음이 없다고 우편물을 버리시고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가 찾아간날 갱신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어차피 장농면허고 운전을 다시할 마음이 없어서 냅뒀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엄마에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라고했어요. 정말 갱신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죠. 운전면허증을 잘 보면 갱신기간이 적혀있거든요.

 

 

보니까 정말 올해 3월 9일까지더라구요. 일단 갱신기간이 지난걸 최종 확인했고요.

엄마는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되는거 아니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2종 보통은 갱신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안된다고 안심을 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내야합니다)

 

엄마는 은근히 그냥 면허가 취소되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사람이 언젠가 운전을 또 하게될지 누가 알겠어요~취소되기엔 딴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쨋든 갱신기간은 지났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저희 엄마 또 두번놀라셨습니다. 벌금이 비싸게 나올까봐서죠.

 

또 안심시켜 드렸죠. 참고로 1종 대형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3만원이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2종 면허는 과태료가 2만원(70세이상은 3만원)이고, 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 준비물

 

 

 

1종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2종 면허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수수료 7,500원

 

운전면허 갱신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갱신/적성검사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준비물:공인인증서, 사진파일]

 

 

포털에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검색 후 들어가시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 공인인증서부터 은행가서 만드는 일부터 해야할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공인인증서 하나 설치해두면 여러 볼일 보기 편리할거 같아 벼르고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안하고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갱신을 위해 경찰소로 갈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15일 정도 걸립니다.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도 되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은 근무시간 내 3시간내로 바로 갱신처리가 됩니다. 급하게 갱신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등록가능한 사진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집에서 흰배경에 찍어서 제가 포토샵으로 만들어 드릴까 생각중입니다. 요새 핸드폰도 워낙 고화질이어서 흰벽에 찍어도 잘나오더라구요~

 

등록가능한 사진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포토샵으로 수정하거나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이즈 잘봐야겠죠? 가로 3.5 cm  세로 4.5cm 이고 얼굴은 정면응시 해야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하니 이빨보이고 환희 웃으면 안되겠죠?

 

 

두귀가 노출되며 안경테가 눈을 가려선 안됩니다. 또한 사진바탕은 균일한 희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갱신은 갱신이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따로 내야합니다. 다른분들은 면허 갱신기간 놓지지 않도록 우편물 날라왔을때 미리미리 갱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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