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새 빚투라고 해서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돈빌리고 안갚은 사람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가까운 친척, 친구, 가족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요.

 

너무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쓰자~"라는 말이 잘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돈거래를 하는만큼 앞으로는 이런 차용증을 꼭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을 보니 이런 양식으로 쓰면 되더라구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차용증 양식"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입니다.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버렸다 하더라도 원래 주소에서 어디로 변경됐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게 "도장" 입니다. 사인말고 도장을 꼭 찍어야겠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나는 도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순순히 포기할 순 없겠지요. 차용증에 도장대신 지장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인주가 없을수도 있겠지요? 이럴때는 가방에 립스틱으로 인주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립스틱 하나씩 꼭 챙겨넣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잘 적었다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파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산을 하게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정말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도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출처 : kbs 그녀들의 여유만만]

 

또한 당사자간의 대화녹음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사자가 없을때 하는 녹음은 법적으로 도청이 되서 불법이지만,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통화할때 화면에 간단히 녹음버튼 하나면 눌러도 녹음이 됩니다.

 

문자역시 증거로 남겨두는게 좋은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문자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같지만, 다 증거가 되는거니 남길 수 있는건 남겨야겠지요.

돈을 못받는다는게 현실이 되면 너무 억울하고 잠도 안올테니까요~

 

만약에 갑자기 신용이 좋았던 사람이 파산하고 법원에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길이 없는데요.

대신에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은닉하거나,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거나, 재산을 은닉한게 포착이 될경우 파산면책 결정나기 전에 소송을 거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작성법과 효력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