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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에 "13월의 보너스"란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옛날엔 무조건 받았던거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닌거같은...제 느낌탓인가요?

이제는 100% 환급 받는게 아니라 공제가 어느정도 되었는지에 따라 반대로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 올해 부지런히 소비했으니 이왕이면 내년에도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로 받고 싶네요.

 

 

2019 연말정산 기간

 

회사 :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업무 준비를 합니다.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증명서류등을 회사에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을 검토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주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에선 국세청에 원천징수 고서와 201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가능 서류는 월세공제, 거자주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제가 예전부터 냈던 월드비전은 자동으로 기부금이 반영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절은 기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산다면 월세공제 효과를 누리세요!

연소득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인데 월세를 사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은 납부한 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오천만원 이하가 전제조건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 환급과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은 3월에 이루어집니다.

한해동안 쓴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사용된것이 공제 됩니다.

 

소득의 총 25%를 초과하여 소비할 경우 신용카드라면 15%, 체크카드라면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 문화사용액까지 각각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안되는 항목

- 해외에서 이용한 카드결제 금액

- 핸드폰 통신요금, 인터넷비용 (스마트폰 할부금 제외)

-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위하여 60세 넘으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청약저축도 300만원 챙기고, 기부금 내역도 잘 챙기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안써서 환급못받은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내가 사용한 금액을 못적어서 혜택을 날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지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준비해서 내는거지만 매년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생기고 많이 편해진거 같아요~

이번에 잘준비해서 부디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2월 환급달에 부디 한숨보다는 웃음이 깃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무리한 소비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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