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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구성과 모양이란것도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않는 딩크족 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대가족등 다양한 가족구성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외국처럼 결혼이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혼과 재혼 역시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거 같아요.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는 한부모가정이란 말도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엄마나 아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부족한게 많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제도가 보완되고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과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 아동양육비 지급

내년인 2019년도 부터 한부모가정혜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에 만 14세 미만 아동 자년 1인당 월 13만원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2019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나이제한 역시 14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조건만 맞으면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작지만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역시 기존에 18만원에서 2019년에는 3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폭이 한해 사이에 확 커지네요~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안전하게 지낼 주거공간이 절실히 필요할거 같아요.

 

신청은 가가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이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지원 입주자모집 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이혼, 별거, 미혼모, 유기 등의 이유로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한부모가정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대상자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도 물론 가능하지만 우선 집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원의 상담을 받아보거나 전화상담을 하는게 가장 확실할거 같습니다.


-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 02-2100-6000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등의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서비스 신청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됩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낙인찍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한부모가정도 여러 가정의 구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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