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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희 조카도 3월 2일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쳤는데요. 기어만 다니던 조카 녀석이 어느새 다 커서 초등학생이 된걸보니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게 느껴집니다.

 

큰조카는 초등학생이지만 둘째조카는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워낙 자리가 없어서 대기도 걸리고, 경쟁이 참 치열하더라구요.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아이를 온종일 본다는게 사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시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요. 특히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회사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짜여져 있어서 종일반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종일반으로 다 보낼 수 있는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2016년부터 어린이집에 맞춤반, 종일반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반은 총 6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종일반은 총 12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돌봐줍니다.

 

종일반 자격 조건

 

- 부부가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 구직 중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거나 0~1세 이상의 자녀가 2명이상)

 

- 돌봄의 필요한 사유 (임신중,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부모님이 어업이나 농업을 하거나, 조손가정, 입원등의 이유)

 

- 학업의 이유로도 자격이 주어짐.

 

- 다자녀, 다문화가정

 

미리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고, 확실히 알아보는게 필요합니다. 여러 부작용도 있는데요. 아이를 종일반으로 맡기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의 사례등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기회를 뺏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심없는 일은 하면 안되겠죠.

 

사실 맞벌이가 아닌이상 전업주부인데 아이를 하루종일 맡기는걸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불안해하더라구요. 그래서 맞벌이나 이유가 있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기회가 가는게 맞는 것이겠죠.

또한 어린이집도 맞춤반인데 종일반으로 부모님 동의없이 위장해서 정부의 지원료를 부정수급하는 일도 없어져야겠습니다.

 

임신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 첫돌까짐나 유효합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업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병으로 입원했을땐 진단서 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잘알아보시고 필요한 서류 잘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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