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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tv 다들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3시간정도는 보는데요. 그중 2시간이 뉴스나 경제 채널을 즐겨봅니다.

 

세상돌아가는것도 알아보고, 자주 바뀌는 정치정책 역시 꼼꼼히 챙기려 하고있습니다.

 

물론 뉴스를 한두달 끊어본적도 있는데요~뉴스안본다고 제가 바보가 되거나, 생활이 바뀌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하루에 30분 경제뉴스와 하루 1~2시간 최근에 이슈되는 사건들을 보는게 좀더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뉴스를 자주보다 생소한 경제용어도 나오고 법정용어도 나오게 됩니다.

 

법정용어를 보면 불구속기소, 구속 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니 불구속기소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에 불은 "아니불" 자를 써서 구속을 안한다는 한자 그대로의 뜻이네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일

 

반대로 구속은 불구속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말해 구속은 특정한 장소에 가두는 걸 말합니다.

 

불구속기소는 가두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범죄나 도주우려가 적을때 해당이 됩니다.

 

구속은 도주우려도 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경우, 또한 범죄질이 가볍지 않을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불구속기소나, 구속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요.

무죄인 사람을 구속하여 가둔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는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증거가 충분히 있고, 중대범죄를 저질러 도주우려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재판받는기간동안 불구속기소로 자유롭게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절충하기 위해 불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기소 상태에서도 1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즉시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충 뜻은 알았으나 확실히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에 불구속기소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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